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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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의 과도한 상품판매 목표를 할당하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잠재울 수 있도록 금융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제2차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발표하고 금융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우선주의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거래처 유지와 신규유치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도한 상품판매 목표를 할당하는 등의 비합리적 영업관행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가령 상호금융조합의 미지급 환급업무를 소홀하거나 소액보장성 보험 압류, 정상 대출채권 매각과 연대보증채권 보증의무를 해소하기 전에 채권을 매각하는 등의 영업관행은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의 부담으로 귀결될 수 있는 과도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은 현장점검을 통해 감독할 방침이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금융개혁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보다 금융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태 등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적폐를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