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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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프랜차이즈 BBQ를 운영하는 제네시스비비큐(이하 BBQ)가 최저수익 5%를 보장해줄 것처럼 속여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28일 공정위는 BBQ가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마치 모든 가맹점에 대해 총 투자금액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해주는 것처럼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BBQ 프리미엄카페는 배달매장과는 다른 내점고객 위주의 카페형으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곳에 점포가 위치해 점포투자비(권리금, 임차보증금)가 총 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월부터 4월까지 국내 일간지 지면을 통해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고 광고하고 사업설명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홍보했다.

그러나 이는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일 뿐, 커피전문점 등 다른 업종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가맹점을 개설할 때는 예외 사항이 있었다. BBQ는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점포투자비용(권리금·보증금)을 제외하고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가맹점 개설비용에 대해서만 5%의 수익을 인정해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률은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을 결정짓는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BBQ가 업종전환매장에 대해서는 총 투자금액 대비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제한조건을 밝히지 않은 것은 중요 내용을 은폐·축소한 것으로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BBQ 가맹본부에 시정명령과 함께 가맹점사업자들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