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특별법, 오늘(31일 오후2시) 위헌 여부 결정… 여성이 첫 제청한 사건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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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으로 성을 판 여성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는 '성매매 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오늘(31일) 결정한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이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심판이 7건 진행됐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이 법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2013년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의 신청을 받아들여 "국가가 착취나 강요 없는 성인의 성행위까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한편, 지난 2004년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헌법소원 심판이 7건 진행됐지만 전부 각하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성매매 여성이 처벌의 위헌성을 주장한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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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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