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수수료 최대 20배 높인다
김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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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한별 기자 |
정부는 3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특허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2013년부터 특허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자 관련 투자가 위축됐고 구조적인 고용 불안을 야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난해 특허심사에서 탈락한 SK워커힐과 롯데월드타워점의 근로자 2122명 중 90%에 달하는 1920명의 고용이 불확실해져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 기간이 만료돼도 일정 기준을 통과할 경우 추가 특허 갱신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장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면세점을 운영하는 업체 가운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되는 곳은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총평가점수에서 일부를 감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1개 사업자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50%를 넘거나, 3개 이하 사업자가 75% 이상 차지할 경우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 사업자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가격을 결정하거나 경쟁업체 영업을 방해하는 등 행위를 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에는 5년간 신규 특허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계획이다.
특허수수료율은 현행 매출액의 0.05%에서 최대 20배까지 인상한다. 다만 신규 진입한 면세점 등의 부담을 고려해 매출구간 2000억원 이하에는 0.1%를 적용하고 2000억∼1조원 사이는 0.5%, 1조원 초과분 매출에는 1%로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중견·중소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은 현행 수수료율인 0.01%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특허수수료 수입은 지난해 43억원에서 연간 394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출연해 면세점 관련 관광진흥사업에 재투자할 계획"이라며 "특허갱신 심사 시 중소․중견기업 제품 면적 비중 준수 여부, 중소기업제품 판매 비중 등 상생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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