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의 절세미인] 7억 아파트 상속, 세금 낼 돈 없다면?
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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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신모씨(49)는 어머니의 사망으로 아파트 한 채를 상속받았다. 기준시가 7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아파트였지만 신씨에게는 상속세를 납부할 현금이 부족했다. 3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최근 어머니의 병원비, 두 자녀의 대학등록금 등으로 이미 많은 현금을 지출했기 때문. 신씨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에 빠졌다.
신씨처럼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현금이 없어 난처한 경우 유용한 방법이 없을까. 이 경우 ▲분할납부제도 ▲연부연납제도 ▲물납제도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우선 상속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 양도세, 증여세 등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많다면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분할납부는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일부를 2개월 이내에 나눠내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까지는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내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후 2개월 안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상을 바로 납부하고 남은 부분은 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된다.
세법은 상속세·증여세에 한해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수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씨처럼 과세된 시점에 재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 사정이 이런 데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면 납세자는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으며 1년마다 납부하는 세금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납세자가 납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또 연부연납하는 금액에 대해 연 2.5%의 가산금을 이자처럼 추가로 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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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 이하이면 1000만원까지는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내고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후 2개월 안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 또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세액의 50% 이상을 바로 납부하고 남은 부분은 2개월 안에 납부하면 된다.
세법은 상속세·증여세에 한해 연부연납제도를 두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부세액이 수억원이 넘는 경우가 많고 또 신씨처럼 과세된 시점에 재원이 마땅치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 사정이 이런 데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뤄지는 경우 세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면 납세자는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
연부연납제도는 상속세나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으면 최대 5년간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으며 1년마다 납부하는 세금은 최소 1000만원 이상이 되도록 납세자가 납부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또 연부연납하는 금액에 대해 연 2.5%의 가산금을 이자처럼 추가로 내야 하는 조건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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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분할납부나 연부연납 등으로 납부기간을 유예하더라도 현금확보가 어렵다면 그땐 상속받은 물건으로 상속세 납부가 가능하다. 일명 물납제도다.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세금을 현금이 아닌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 물납할 수 있다.
물납이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해당 재산가액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 여부에 따라 해당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해서 물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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