렉서스 뉴 RX450h, 일반 하이브리드차 지정… 취등록세 감면 등 혜택적용
최윤신 기자
6,171
공유하기
![]() |
렉서스 브랜드가 자사의 하이브리드 자동차인 RX450h가 지난 3월30일부로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충족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RX450h는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취·등록세 감면(최대 140만원)과 공채매입감면(최대 200만원)을 비롯, 공영 주차장 할인·혼잡통행료 면제·지하철 환승 주차장 할인 등 지자체별 다양한 친환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월17일 국내 출시된 RX450h는 프리미엄 중대형 SUV 시장의 트랜드를 반영해 차체를 키우고 새로 개발한 V6 3.5리터 가솔린엔진과 개선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조합했고, 차의 주행상태에 따라 전 후륜 구동력을 배분하는 e-4를 기본 장착했다. 복합연비 역시 이전 대비 향상된 12.8km/L이다.
국내 판매가격은 Supreme(표준형) 7610만원, Executive(고급형) 8600만원, F Sport 86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일반하이브리드차로 지정되며 하이브리드 세제혜택을 비롯 각종 친환경차 혜택이 추가된다.
렉서스 관계자는 “RX450h의 지정에 따라 렉서스는 CT200h, ES300h, GS450h, NX300h, RX450h 등 총 5개의 하이브리드 모델이 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지정됐다”며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 캠페인 등 고객 만족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