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모욕혐의' 탁현민 교수 무죄, 재판부 "공인은 경멸적 표현 감내해야"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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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모욕혐의로 기소된 탁 교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진 뒤 식당에서 나온 식사비 1300만원 가운데 1000만원만 지불해 논란을 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탁 교수는 인터넷방송 팟캐스트에서 변씨를 '생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따위의 표현으로 비판해 모욕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또라이'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에 비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윤리 수준은 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변씨와 같이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이므로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13년 12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 회원 600여명과 '보수대연합 발기인 대회'를 가진 뒤 식당에서 나온 식사비 1300만원 가운데 1000만원만 지불해 논란을 산 적이 있다.
이에 대해 탁 교수는 인터넷방송 팟캐스트에서 변씨를 '생또라이',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 아이' 따위의 표현으로 비판해 모욕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생또라이'라는 표현이 "사회통념에 비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윤리 수준은 넘지 않았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덧붙여 변씨와 같이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일종의 공인이므로 "자신의 비판에 수반하는 다소의 경멸적 표현을 어느 정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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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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