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항공기 '음료수' 휴대 탑승 가능, 국토부 보안정책 완화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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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제선 항공기에 탑승할 때 보안검색 완료구역 안에서 구입한 음료수는 들고 탈 수 있다. 이전까지는 국제선 액체류 반입 제한에 따라 승객이 구입한 음료수를 탑승 전에 모두 버려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06년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음료로 위장한 액체폭탄으로 항공기를 폭파하려다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선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 정책이 강화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만 휴대·반입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완화조치가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검색대 통과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또 환승객의 액체류 물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이 아닌 유사봉투 등에 담겨 있는 경우 환승 검색 때 전량 압수·폐기해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검사후 재포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맞춰 승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일반적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행위는 제외하고 항공기 운항 특수성에 맞춰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행위만 필수항목으로 알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저히 추진하고 ‘원스톱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발굴해 승객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국제선 음료수 반입 허용과 환승객 액체류 휴대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액체·겔류 등 항공기내 반입금지 물질’ 고시 개정안을 12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2006년 파키스탄 출신 무슬림이 음료로 위장한 액체폭탄으로 항공기를 폭파하려다 체포된 사건을 계기로 국제선 항공기내 액체류 통제 정책이 강화돼, 100㎖ 이하 용기에 담긴 소량의 생활용품과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화장품만 휴대·반입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완화조치가 보안검색을 거쳐 이미 안전이 확보된 음료수를 기내에 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 외국 주요 공항에서도 이미 시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안검색대 통과 때 실시하는 액체류 통제는 예전과 동일하게 시행한다.
또 환승객의 액체류 물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이 아닌 유사봉투 등에 담겨 있는 경우 환승 검색 때 전량 압수·폐기해 불만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액체폭발물 탐지장비로 검사후 재포장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선방안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권고하는 ‘원스톱보안(One-stop Security)’ 정책에 맞춰 승객 불편 해소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항공사 기내 안내방송도 간소화된다. 일반적으로 불법임이 명백한 행위는 제외하고 항공기 운항 특수성에 맞춰 반드시 안내해야 하는 행위만 필수항목으로 알리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철저히 추진하고 ‘원스톱보안’ 정책에 부합하는 개선방안도 발굴해 승객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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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자료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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