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길, 김무성에 소송 제기 "고의로 시간 끌어 참정권 침해"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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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총선에서 '옥새파동'으로 출마가 좌절된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서울 은평을)가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오전 유 전 대표는 서울서부지법에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자신의)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유 전 대표는 "공천 파동이 친박과 비박 간의 힘 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 대표가 주도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 전 대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의결이 무산되면서 제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 바 있다.
20일 오전 유 전 대표는 서울서부지법에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는데 김 전 대표가 고의로 시간을 끌어서 (자신의)참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억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접수했다.
유 전 대표는 "공천 파동이 친박과 비박 간의 힘 겨루기였다고 하더라도 무공천 결정이라는 위법행위는 김 전 대표가 주도했다"고 전했다.
또한 유 전 대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지난해부터 지난 3월까지 활동하는 데 들어간 비용과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 배상을 받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전 대표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천 의결이 무산되면서 제20대 총선 출마가 좌절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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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서울 은평을).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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