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20일) 햄·소시지 등에 사용한 모든 고기의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냉동 또는 냉장 여부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규정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소비자는 햄·소시지에 고기가 얼마나 포함됐는지 모든 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은 영업자가 햄·소시지 등에 대한 고기 함량을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 인터넷을 통해 고기 제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도 해당 제품이 냉장 또는 냉동 보관·유통되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관 방법과 온도로만 표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보관법을 혼동하지 않도록 제품 주표시면에 '냉장' 또는 '냉동' 표시를 명확하게 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영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고 가맹점에 공급되는 제품에는 필요한 표시사항만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가맹점에 공급하는 제품은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이나 취급 방법, 업소명과 소재지만 표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식육가공품에 대한 소비자 알 권리를 높이고 영업자의 영업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자세한 사항은 관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5월11일까지 제출 가능하다.

소시지와 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
소시지와 햄.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머니위크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창업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