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인터넷에 악성댓글 등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정보원 직원 유모씨(42)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오늘(21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유씨의 모욕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판단했다.

이 판사는 "유씨와 변호인은 고소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지만, 모욕죄의 고소 기간은 범인이 누군지 알고 나서 진행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는 국가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신념이 다른 국민을 상대로 온갖 욕설과 저속한 표현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썼다"며 "특히 만 11세에 불과한 피해자에 대해서까지 입에 담기 어려운 모욕을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씨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2011년 4월 재보궐선거와 관련해서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존재한다"면서도 "선거와 관련한 댓글이 6개에 불과하고 단 3일간 게시했으며, 선거일까지 20여일 남았는데도 댓글을 더 이상 게시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씨가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특별한 후보를 낙선시키거나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 능동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또 "2012년 대선과 관련해서도 의심스러운 사정은 존재하지만 게시글이 4건에 불과하고 그중 2건은 국정원 댓글사건에 관한 댓글"이라며 "자신이 소속된 기관을 보호하려 한 가능성이 적지 않고 특정후보자 낙선을 도모했다고 볼 수 없어 국정원법 위반의 범죄 증명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판사는 유씨가 국정원법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선거운동의 의미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돼 있고 판례가 존재하므로 명확성원칙이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국정원 조직과 직원에게는 업무 특성으로 인해 다른 조직과 구별되는 차별성이 존재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씨는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을 이용해 인터넷 게시판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광주시민과 호남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으로부터 고발 당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자료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