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화대교 고공농성, 60대 남성 '31년간 밀린 임금' 요구… 사측 "해고 적법 절차 따랐다"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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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양화대교 철탑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인 60대 남성이 25일 다시 양화대교 아치 꼭대기에 올랐다. 서울 마포경찰서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따르면 김모씨(60)는 이날 오전 7시쯤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 '세아제강 해고자를 복직하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고 고공농성을 5시간 넘게 이어가고 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상하행선 2개 차로를 설치하고 김씨의 추락 사고를 대비해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씨의 동생은 "이번달 20일까지 사측이랑 복직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 올라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1985년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파이프에서 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세아제강에 김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권고를 내렸지만, 회사가 권고를 수락하지 않자 김씨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24일에도 오전 8시쯤부터 약 3시간30분 동안 같은 자리에 올라 '세아제강 해고자를 복직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 고공농성을 벌였고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회사 측은 법원에 김씨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김씨의 시위 이후 그와 세 차례 만나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달 1일부로 회사 복직 ▲31년간의 밀린 임금 지급 ▲복직 시 현재 세아제강 기능직 사원의 31년차 경력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씨는 현재 정년 만 60세로 복직과 정상적 근무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 적법한 인사절차에 따른 것이라 복직이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적,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가 또 다시 무리한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김씨가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쟁 운동일 뿐 힘없는 해고 노동자의 호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상하행선 2개 차로를 설치하고 김씨의 추락 사고를 대비해 안전시설을 설치했다. 현장에 나와 있는 김씨의 동생은 "이번달 20일까지 사측이랑 복직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했는데 이행되지 않아 올라간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씨는 1985년 세아제강의 전신인 부산파이프에서 해고됐다. 2009년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에서 세아제강에 김씨의 해고가 부당하다며 복직 권고를 내렸지만, 회사가 권고를 수락하지 않자 김씨는 회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달 24일에도 오전 8시쯤부터 약 3시간30분 동안 같은 자리에 올라 '세아제강 해고자를 복직하라'고 쓰인 현수막을 펼쳐 고공농성을 벌였고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회사 측은 법원에 김씨의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지난달 김씨의 시위 이후 그와 세 차례 만나 대화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김씨는 ▲이번달 1일부로 회사 복직 ▲31년간의 밀린 임금 지급 ▲복직 시 현재 세아제강 기능직 사원의 31년차 경력에 해당하는 통상임금 지급 등을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김씨는 현재 정년 만 60세로 복직과 정상적 근무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해고 당시 적법한 인사절차에 따른 것이라 복직이 힘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의적,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위로금 지급을 제안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김씨가 또 다시 무리한 시위를 하고 있다"며 "이는 김씨가 금전적인 보상을 목적으로 한 투쟁 운동일 뿐 힘없는 해고 노동자의 호소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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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제강' 해고노동자 60대 남성 김씨가 25일 오전 서울 마포구 양화대교 아치형 철탑 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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