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개정안, 5년 일하면 1년 무급휴직… 승진심사범위도 10배수로
김수정 기자
9,857
공유하기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자기개발을 하고 싶은 공무원은 1년간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공무원 승진심사범위도 결원의 최대 10배수까지 확대돼 승진적체를 해소한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리고 자기개발 휴직을 도입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먼저, 승진심사범위가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늘었다.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이후 15년만에 개선됐다. 가령 상위직급 결원 1명인 경우 기존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1~7위까지 심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10위까지 승진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위직급 결원이 5명인 경우 기존에는 4배수인 20명까지 심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6배수인 30명까지 심사한다.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휴직도 처음 도입했다.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는 최대 1년간 무급으로 자기개발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직이 담당한 방역업무는 잦은 보직 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 직류'가 신설됐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는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늘리고 자기개발 휴직을 도입하는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먼저, 승진심사범위가 최대 7배수에서 최대 10배수로 늘었다. 우수 성과자들이 심사 대상에 포함돼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이후 15년만에 개선됐다. 가령 상위직급 결원 1명인 경우 기존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1~7위까지 심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10위까지 승진 검토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상위직급 결원이 5명인 경우 기존에는 4배수인 20명까지 심사할 수 있었지만, 개정 이후 6배수인 30명까지 심사한다.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우수한 7급 공무원은 상위직급(6급) 결원이 없어도 성과 심사를 통해 승진할 수 있는 범위를 20%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자기개발 휴직도 처음 도입했다. 자기개발을 위한 학습, 연구를 원하는 5년 이상 재직자는 최대 1년간 무급으로 자기개발 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보건직이 담당한 방역업무는 잦은 보직 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으로 감염병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에, 방역분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방역 직류'가 신설됐다.
![]() |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6층 인사혁신처. /자료사진=뉴스1 |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