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달 행복금융] 어린이날 용돈, '이 통장'에
신한은행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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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한은행 |
신한 키즈플러스통장에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가 50만원 이상 예금하면 연 0.1%의 금리를, 5000만원 이상 예금하면 연 0.2%의 금리를 제공한다. 부모는 신한은행 적립식 상품을 보유한 실적이 있거나 신한은행 통장에서 키즈플러스통장으로 5만원 이상 이체할 경우 CD·ATM 인출 시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통장거래 정리 후에는 오늘의 영어문구가 쓰여지고 인터넷으로 이체 시 부모가 자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최대 30자까지 기록할 수 있다.
새해·설날·추석·어린이날 이후 5영업일 안에 저축하면 건별 연 0.1%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스윙(자동전환)서비스를 신청하면 일정금액 이상 또는 일정 날짜 잔액을 고객이 지정하는 적금으로 보내준다. 평생계좌번호서비스를 신청한 고객은 휴대폰번호를 평생계좌로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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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