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짓고 직원에게 강매 넘긴 자서분양 '540건'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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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자기 직원에게 아파트 분양을 떠넘기는 '자서분양'이 올해 들어서만 540건 발생했다. 심지어 일부 시중은행들은 자서 확인도 받지 않고 대출을 해주는 관행이 빈번하게 이뤄져 실제로는 '강매분양'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올해 1~4월 자서분양은 540건을 기록했다. 1월 126건, 2월 154건, 3월 138건, 4월26일 기준 122건 발생했했다.
자서분양은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자사 직원들이 직접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자서분양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계약자가 자의로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서분양을 받기 위해 많게는 10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한달 대출이자만 200만원 넘게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서분양 피해자는 건설사 임원뿐 아니라 직급 낮은 직원부터 현장소장까지 범위가 넓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김규현 풍림산업 노조위원장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자서분양 피해가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서분양을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거주를 위해 매입한 일반분양자도 피해를 입는데 아파트를 사놓고 입주하지 않으니 소위 '죽은 단지'가 돼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서분양을 전체물량의 5%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를 넘기면 분양대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직접 관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5% 규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다른 관계자는 "자서분양을 5%로 규제해도 회사가 비율을 4.9%로 관리하는 등 관행은 여전하다"며 "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장치인 '자서'마저 받지 않고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시중은행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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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자서분양은 건설사들이 미분양을 우려해 자사 직원들이 직접 분양받도록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자서분양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는 은행에서 대출심사를 할 때 계약자가 자의로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서류로 제출하도록 했다.
노조에 따르면 자서분양을 받기 위해 많게는 10억원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한달 대출이자만 200만원 넘게 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서분양 피해자는 건설사 임원뿐 아니라 직급 낮은 직원부터 현장소장까지 범위가 넓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김규현 풍림산업 노조위원장은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면서 자서분양 피해가 더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서분양을 받은 사람들 뿐 아니라 거주를 위해 매입한 일반분양자도 피해를 입는데 아파트를 사놓고 입주하지 않으니 소위 '죽은 단지'가 돼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서분양을 전체물량의 5% 이하로 낮추도록 하고 있다. 이를 넘기면 분양대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직접 관리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조는 5% 규제가 실효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노조의 다른 관계자는 "자서분양을 5%로 규제해도 회사가 비율을 4.9%로 관리하는 등 관행은 여전하다"며 "더 큰 문제는 최소한의 장치인 '자서'마저 받지 않고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시중은행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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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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