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아이폰을 상표로 등록한 중국의 한 가죽제품 전문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다.

베이징 항소법원은 4일 미국 애플이 중국의 가죽제품 회사인 신퉁톈디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 상표권 소송에서 신퉁톈디의 상표 등록이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베이징 항소법원은 애플이 지난 2007년 중국의 신퉁톈디 테크놀로지가 2007년부터 아이폰 상표를 사용했다며 이는 애플의 유명세를 이용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퉁톈디 테크놀로지는 핸드백이나 휴대전화 케이스, 기타 가죽 제품에 아이폰이란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국 상표법규는 다른 분류의 제품에서 동일한 상표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애플 아이폰은 중국시장에 지난 2009년 10월 공식적인 판매가 시작됐지만 중국시장에는 5년전인 2002년 컴퓨터 소프트웨어·하드웨어 제품용으로 아이폰의 상표를 출원했다. 신퉁톈디 테크놀로지는 중국에 아이폰이 출시되기 2년전인 2007년 아이폰 상표를 등록했다.


한편 애플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급 법원에 재심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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