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공직자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발표된 가운데 공직자들 사이에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령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이 어제(9일) 입법예고된 가운데 시행령에 대한 공무원 사회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대외협력 등 외부 접촉이 많은 부서 공무원들은 부담감이 있다는 반응이다. 공무원행동강령에 식사 3만원 한도 규정이 있더라도 상황에 따라 탄력있는 처리가 가능했지만 처벌이 강화돼 무게감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한 공무원은 "다양한 대민업무를 수행하는데 식사를 3만원 이내에서 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경조사비의 경우 한도가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어 경조사 챙길 곳이 많은 고위직일수록 부담이 클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대부분 공공기관에서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만 업무추진비에서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비를 쓸 수 있다. 나머지 경우는 모두 사비로 부담해야 한다.

현행 공무원행동강령과 비슷해 큰 변화는 없을 거라는 관측도 있다. 3만원 식사한도는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도 규정돼있다는 설명이다. 경조사비의 경우 오히려 상한선이 올랐다. 선물 역시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가능해졌지만 예전부터 직무 관련은 엄격히 금지되고 있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주장이다.


공무원 청렴을 강조하고 있는 서울시도 큰 변화는 느끼지 못하는 분위기다. 서울시 한 공무원은 금액 한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며 "어떤 이유든 금품이나 선물을 받으면 고달파진다는 게 요즘 공무원사회의 분위기"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