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해모로 '경매폭탄'… 이의신청·소송 행렬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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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11일 시공사인 한진중공업에 따르면 지난 9일 광명등기소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냈다. 이어 10일 '강제경매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과 채권자 2명을 상대로 한 '제3자 이의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준공된 해모로는 재건축조합 정비용역을 맡은 업체 대표가 채무 15억원을 갚지 않으며 경매로 넘겨졌다. 채권자들은 지난 3월 소유권이전 등기절차가 지연되는 틈을 타 무작위로 20가구를 골라 경매에 부쳤다.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곳은 20가구. 주민들은 한진중공업에서 일반분양받은 사람들로 대부분 5년째 거주 중이다. 다음달 경매절차가 개시되면 몇개월 안에 집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한진중공업 관계자는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피해 주민들이 나서줄 것을 요청했고 이러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순 없다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매신청을 당한 20가구 중 14가구는 아직 한진중공업에 분양대금을 내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아파트 소유권을 확보해야 대출받아 대금을 완납할 수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14가구의 분양대금 미납액은 약 20억원이며 가구당 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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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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