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안산 대부도 토말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성호씨(30)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되자 시민은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재빨리 조씨의 얼굴을 기사에 실었고 시민들은 방송으로, 신문으로,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으로 알 수 없는 그의 표정을 살폈다.

지난 10일 조씨의 현장검증이 마무리되자 흉악범의 얼굴공개가 적절했냐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사실 흉악범의 얼굴 공개여부 논란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흉악범죄 이후 범인의 얼굴을 공개하든 안하든 그에 대한 반발은 존재해왔다.


이 같은 논란이 지속되는 이유는 현행법상 흉악범의 신상공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특정강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 얼굴 및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

특례법에 따르면 크게 4개의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주 조건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이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알권리와 이익을 누가 무엇을 근거로,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냐다.


경찰은 조씨의 얼굴을 공개하며 "범죄가 중하고 수법이 잔인하며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 차원에서 (조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일곱살배기 신원영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와 계모의 신상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흉악범 얼굴공개, 여론과 반대의견은?

시민 10명 중 8명은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최근 조사됐다.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10일에 벌인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4.9%가 "국민의 알권리와 범행 수사를 위해 공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피의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위해 공개하면 안 된다"의 응답비율은 11.3%에 불과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9~10일 대한민국 거주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 및 무선 RDD방식으로 조사됐다. 응답률은 2.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물론 흉악범의 얼굴공개 여부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할 수는 없다. 공개를 하든 안 하든 철저한 논리가 뒷받침돼야 하며, 공개한다면 그 기준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서야 한다.


흉악범의 얼굴공개를 반대하는 입장에선 공인이 아닌 이상 개인의 기본 정보를 공공에 알릴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흉악범의 얼굴공개가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 국민의 알권리에 충족되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오히려 알권리보다 흉악범죄자 개인사에 대한 '호기심'이 자리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작 공개해야 할 '공인'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예컨대 옥시 사건에 연루돼 최근 긴급 체포된 서울대 교수의 경우 이름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해당 교수의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그의 이름을 공개해야 하지 않냐는 주장이다.

노영희 변호사는 11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다"며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될 공공성이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소개했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피의자 얼굴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로서 파급 효과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무죄 확정을 받아도 낙인을 지우는 것이 불가능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설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을지라도 개인의 삶은 크게 무너질 것이라는 점이다.

노 변호사는 해외의 경우 '용의자'의 얼굴도 공개한 사례가 많은 점에 대해 "사례가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다"라며 "좋지 않은 사례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