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철민 당선인. /자료=김철민 페이스북 캡처
더민주 김철민 당선인. /자료=김철민 페이스북 캡처

지난 4·13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늘(17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김철민 당선인 측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계자는 "A씨가 언론사를 매수한 증거를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에 A씨에게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영장이 기각됐다"고 말했다.


A씨는 김 당선인이 안산시장이던 당시 민원비서관으로 일했고 지난 총선에서는 김 당선인 선거캠프의 상황실장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4·13총선 당시 김 당선인에게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B언론사가 보도해주면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