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정부가 모니터링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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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 입주 후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정부가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기금을 지원한 뉴스테이의 주거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시행한다.
하반기부터 시범적용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절차를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주민의 재능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해 입주권을 재능기부자에게 우선부여하고 임대사업자가 재능기부 관리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표준임대차계약서 특약에 반영토록 했다. 이를테면 위례와 화성동탄2 뉴스테이 단지에서는 보육과 외국어 등 재능을 기부한 사람에게 특별공급을 시행했다.
이와 함께 용도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은 주택건설사업의 기부채납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10~20%, 주거·상업·공업지역 10~15%를 용도변경이 없는 촉진지구사업에 8~12%로 낮춘다.
김상문 뉴스테이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임대주택의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촉진지구사업의 기부채납기준이 완화돼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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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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