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브리즈' 유해성, 독성시험 평가로 확인한다… '살생물' 전수조사 포함
장영락 기자
4,512
공유하기
![]() |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에 환경부가 독성시험 평가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사진=뉴스1 |
‘페브리즈’ 유해성 논란이 커지자 환경부가 페브리즈도 독성조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환경부는 오늘(17일) 유해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섬유탈취제 '페브리즈'도 이달 중 살생물 제품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했다.
살생물 제품은 곰팡이나 세균 등을 제거하는 소독제, 살균제 등의 화학물질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는 하반기에 페브리즈의 유해성 평가를 실시해 위해우려 제품 안전기준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달 중 살생물제 전수조사 대상에 한국P&G의 페브리즈 등 주요 생활화학제품 수입사의 제품을 포함시키겠다"며 성분내용을 제출받고 공개여부를 협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방향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물체 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소독제, 방부제, 방충제 등 모두 15종이다.
환경부는 P&G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페브리즈에 DDAC(디데실디메틸염화암모늄)와 BIT(벤즈아이소사이아졸리논)가 사용된 것을 확인하고 하반기에 독성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DDAC는 수영장 등에서 소독제로 쓰이며 폐가 굳는 ‘폐섬유화’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 BIT는 흡입할 경우 세포손상을 촉진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DDAC와 BIT는 유럽에서 살균탈취제 퇴출 목록에 포함돼 있진 않지만 현재 위해성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페브리즈의 경우 미국 환경청이 펴낸 유해성 심사 보고서에 따라 DDAC를 0.33% 한도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해 미국 안에서 허가를 받고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DDAC의 유해성이 안전기준 경계선을 넘나드는 상황이라 독성시험을 다시 해야한다고 밝혔다. BIT의 경우 유해성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독성시험을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페브리즈는 국내 섬유탈취제 시장 점유율 1위 제품이다. 최근 이 제품에 들어있는 성분이 스프레이를 통해 흡입되면 폐에 손상이 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유해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