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병원 동의없이 의료사고 분쟁조정 가능… 사시존치법안은 폐기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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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 사진은 신해철 부인. /자료사진=뉴시스 |
2년 전 가수 신해철씨의 사망 이후 유족들은 의료사고를 주장했지만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신해철법'이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과 '정신건강증진법 전부개정안', 의료인 폭행 금지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해철법 국회 법사위 통과로 이 법이 시행되면 환자 측이 병원의 동의가 없어도 의료사고 분쟁조정 절차에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날도 신해철법 적용범위를 사망사고로 제한하느냐,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느냐를 두고 대립했지만 여당이 중상해자에 대해서도 적용키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신해철법은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됐다.
한편 신해철법은 국회 법사위 관문을 넘었지만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19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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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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