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이 계열사 주식 수십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로 넘어가기 전 대거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의 손실을 최소화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동부그룹 주력 건설 계열사였던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다 2014년 12월31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차명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차명주식 흔적과 거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1년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고 금융당국에도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뒤늦게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1년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뒤 지속적으로 남은 차명주식을 처분했다”며 “2014년 11월 말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참에 남은 차명주식을 다 털자는 생각으로 당시 10억원가량 남은 차명주식을 모두 처분했는데 공교롭게도 두달 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차명주식 처분 당시 김 회장이 사재를 담보로 제공할 정도로 동부건설 법정관리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가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기 직전 미리 정보를 얻어 보유주식을 팔아치운데 이어 김 회장마저 유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대기업 오너일가의 모럴해저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