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최은영 이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의혹
허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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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사진=머니투데이DB |
동부그룹 주력 건설 계열사였던 동부건설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돼 어려움을 겪다 2014년 12월31일 법정관리로 넘어갔다.
18일 금융감독원과 재계 등에 따르면 김 회장은 차명주식 보유와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거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앞서 금감원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서 이상 거래 자료를 넘겨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는 과정에서 김 회장의 차명주식 흔적과 거래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의 차명주식은 당시 시가로 수백억원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1년 김 회장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하고 18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이 사실은 세간에 알려지지 않았고 금융당국에도 관련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뒤늦게 관련 사실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관계자는 “2011년 차명주식을 자진 신고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한 뒤 지속적으로 남은 차명주식을 처분했다”며 “2014년 11월 말 금융실명제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이참에 남은 차명주식을 다 털자는 생각으로 당시 10억원가량 남은 차명주식을 모두 처분했는데 공교롭게도 두달 뒤 동부건설이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차명주식 처분 당시 김 회장이 사재를 담보로 제공할 정도로 동부건설 법정관리는 상상도 못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회사가 채권단 관리로 넘어가기 직전 미리 정보를 얻어 보유주식을 팔아치운데 이어 김 회장마저 유사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대기업 오너일가의 모럴해저드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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