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병무청.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부산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동원훈련 예비군 중에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개별적으로 입영하고자 할 경우 입영일 5일전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신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개별입영 신청을 한 경우에는 거리에 따른 교통비 등을 재정산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개별입영을 사전에 신청하지 못하고 입영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사후에 여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동원훈련 개별입영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병무민원포털→동원·예비군→동원훈련 입영방법 변경신청' 화면에서 가능하다. 개별입영 방법에 대한 문의사항은 부산병무청 동원관리과(051-667~5158) 또는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로 전화하면 친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부산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원훈련 입소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