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휴가비, 식비 1000원 올리고 도서지역 휴가병 숙박·선박이용비도 인상 추진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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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휴가비. /자료사진=뉴시스 |
국방부는 지난 18일 황인무 국방부 차관 주재로 열린 군인복지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군인복지기본계획' 핵심과제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했다고 오늘(19일) 밝혔다. 이 계획은 2013년부터 2017년의 장병 복지 증진 방안을 담고 있다.
병사 휴가비 인상 방안은 휴가를 떠나는 병사에게 지급되는 식비를 1000원 올리는 게 핵심이다. 도서 지역에 집이 있는 병사의 경우 현재 숙박비 1만2000원과 선박 이용비 1만4200원∼4만3200원이 추가로 지급되는데, 국방부는 이들의 숙박비를 2만5000원으로 인상하고 선박 이용비는 1만6700원∼6만65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병사 전용 문화·복지시설은 객실, 식당, 목욕탕뿐 아니라 신세대 병사의 취향을 반영한 독서카페와 음악감상실도 갖추게 될 예정이다.
한편, 병사가 군 복무 중 사고를 당해 신체장애가 생겼을 때 받게 되는 보상금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장애등급별로 지급하는 보상금과는 별도로 군인복지기금을 활용해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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