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주요내용 뭐기에… 임시 국무회의, 재의 요구 의결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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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국무회의. 오늘(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장에서 임시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황교안 국무총리는 오늘(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법 개정안(청문회 활성화법)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의의결(거부권 행사)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주를 마지막으로 제19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고 다음주부터는 제20대 국회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다"며 "오늘 국무회의는 지난번 제19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해서 정부로 이송된 법률의 공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로 주요 현안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에 대해 '국정 운영 마비'를 이유로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 방침를 시사해 왔다.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의결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
황 총리는 이어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 규제개혁, 노동개혁, 기업구조조정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고 대통령께서도 아프리카 3개국과 프랑스를 순방 중이신 만큼 각 부처에서는 흔들림 없이 소관 현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또 소속 직원의 기강이 흐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편 제20대 국회의 원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요 민생 법안, 경제 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될 국회에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알리고 정부에서 할 부분을 찾아서 신속히 개선,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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