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 우상호 "박근혜 대통령이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
김선엽 기자
1,410
공유하기
![]() |
대통령 거부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자료사진=뉴시스 |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국회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활성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의회주의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강력 규탄하고,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20대 국회가 열리면 이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우상호 원내대표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평소에 국회를 향해 일 좀 하라고 닦달하더니 국회가 법을 만드니 이제 행정부가 귀찮다,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다며 "과연 타당한 것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은 3권 분립의 위배, 의회 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상당히 중대한 권한침해로 규정한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오늘 거부권을 행사한 국무회의를 두고 "꼼수 국무회의"라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다음주 화요일에 정기 국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19대 국회 마지막날인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해서 거부권을 의결했다"면서 "결국 19대 국회에서 마지막 본회의를 열 수 없도록 마지막 날에 임시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해 거부권 행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리 거부권도 문제"라면서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왜 이 법안을 거부해야 하는지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는 것이 도리"라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19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19대 국회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야3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이 문제 때문에 "국회의 다른 사안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 구성 협상이나 여야3당과 정부가 참여하는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