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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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상품과 비적격 연금보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각종 연금자산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가상관리계좌'(개인연금계좌)가 나올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연금법'을 제정해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금자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복잡한 연금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우선 금융위는 개인이 가입한 연금자산을 통합 관리하는 '가상관리계좌'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상품, 비적격 연금보험, IRP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하고 개인연금과 IRP간 이전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계좌는 1인 1계좌가 아닌 금융사 1곳당 1계좌다.

금융위는 “통합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1인 1계좌가 바람직하지만 현재 다양한 금융사에서 연금에 가입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제정으로 현행 세법과 개별 금융업법에서 관리하던 연금상품(보험, 신탁, 펀드)이 개인연금법으로 들어오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와 디폴트옵션 등을 제시해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운용방법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사업자가 설계한 상품으로 자동 운용하는 제도다.

아울러 생애주기에 맞게 자동으로 자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라이프사이클 펀드, 자산 배분형 펀드 등 자산운용 서비스가 가미된 연금상품도 별도로 규정한다. 연금상품에 대한 최소요건은 '50세 이후 5년 이상 연금 수령'으로 정해졌다.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는 나이가 되기 전 소득 공백기에 특화된 연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연금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금사업자도 규정할 방침이다. 개인연금계좌관리, 연금상품 제공과 운용, 지급 등을 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연금이 장기상품인 점을 고려해 가입자 보호는 강화된다. 가입자 성향이 5단계로 분류 되고 연금상품도 계약형태와 운용방식 등 특성에 따라 유형화된다. 유형에 따라 가입자 성향과 맞지 않는 연금상품은 상품 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가입자 성향과 상품 성향이 다른 경우 확인절차 등을 거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단계에서 자산배분 방식 등을 미리 정하고 운용 중에도 상품 위험도 등이 바뀔 경우에는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인연금법에는 연금가입자가 상품 가입과 자산운용 등에 대해 투자자문업자에게 자산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규정된다. 이 밖에 금융위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 대상이 아닌 보험으로도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