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임대주택 많아져도 뉴스테이 '높은 월세'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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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늘려 서민과 청년, 노인,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에 공급한다. 또 주거급여를 더 지원해 저소득층의 주거난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6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주거지원대책에서는 그동안 문제됐던 고액자산가의 임대주택 입주를 규제하는 등 새 대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민간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한 문제는 해결할 과제로 지목된다.
◆임대주택 더 짓고 주거급여 늘린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거급여, 주택구입자금, 전월세자금을 올해 총 114만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최대 81만가구로 확대한다.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는 2.4% 인상해 11만3000원으로 늘린다. 또한 12만5000가구에 이자가 낮은 버팀목대출로 전월세자금을 빌려준다. 8만5000가구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빌려준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5000가구 건설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방식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 동안 월세상승률을 낮춘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사회적주택'이 새로 도입된다.
◆고가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입주자 퇴출
그동안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관련 수차례 논란이 일면서 국토부는 고액자산가 등 부적격입주자의 퇴거기준도 정비했다.
소득기준 초과가구는 임대료를 할증하고 자산기준을 초과해도 퇴거조치를 내린다. 자산은 기존의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자산도 포함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대기 중인 사람이 3만6000명, 대기기간은 평균 1년7개월에 이른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는 경우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한다.
◆뉴스테이 규제완화, 주거비 부담은 여전
주거종합계획에는 뉴스테이의 장기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기존 물량을 포함해 내년까지 뉴스테이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뉴스테이 15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보증금 비율을 낮추거나 준전세 계약을 제한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뉴스테이의 경우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동탄 롯데캐슬' 전용면적 59㎡형의 경우 보증금 7000만원과 월세 52만원을 기본형으로 하고 월세전환율 3.2%를 적용한다.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63만원,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58만원, 보증금 9000만원과 월세 47만원, 보증금 1억1000만원과 월세 42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테이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전환율'이 낮아 불리한 요소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6.9%, 뉴스테이의 월세전환율은 3~4.8%다.
월세전환율이 3.2%일 때 보증금을 7000만원에서 4000만원 높이면 월세는 10만6600원, 연 128만원 줄어든다. 만약 월세전환율 6%를 적용하면 보증금을 4000만원 높였을 때 월세가 20만원 줄어 연 24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뉴스테이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준전세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보증금 높고 월세가 가장 적은 유형을 주로 선택한다"고 전했다.
이번 주거지원대책에서는 그동안 문제됐던 고액자산가의 임대주택 입주를 규제하는 등 새 대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민간건설사가 짓는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주거비 부담이 여전한 문제는 해결할 과제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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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더 짓고 주거급여 늘린다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과 함께 주거급여, 주택구입자금, 전월세자금을 올해 총 114만가구에 지원한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급여 수급가구를 최대 81만가구로 확대한다. 상한선인 기준임대료는 2.4% 인상해 11만3000원으로 늘린다. 또한 12만5000가구에 이자가 낮은 버팀목대출로 전월세자금을 빌려준다. 8만5000가구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을 빌려준다.
이와 함께 행복주택을 포함해 공공임대주택을 총 12만5000가구 건설한다.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방식을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복지관을 짓는 '공공실버주택', 리츠를 활용해 10년 동안 월세상승률을 낮춘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대학·비영리단체·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매입임대주택 '사회적주택'이 새로 도입된다.
◆고가차량 보유자 등 부적격입주자 퇴출
그동안 임대주택 입주자격과 관련 수차례 논란이 일면서 국토부는 고액자산가 등 부적격입주자의 퇴거기준도 정비했다.
소득기준 초과가구는 임대료를 할증하고 자산기준을 초과해도 퇴거조치를 내린다. 자산은 기존의 부동산·자동차 외에 금융자산도 포함시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대기 중인 사람이 3만6000명, 대기기간은 평균 1년7개월에 이른다.
또한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소득의 30% 이상을 월세로 내는 경우 매입·전세 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하도록 지원한다.
◆뉴스테이 규제완화, 주거비 부담은 여전
주거종합계획에는 뉴스테이의 장기계획도 담겼다. 국토부는 기존 물량을 포함해 내년까지 뉴스테이 30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침. 이를 위해 뉴스테이 15만가구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이 보증금 비율을 낮추거나 준전세 계약을 제한하는 등 주거비 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문제는 과제로 남는다. 민간건설사가 참여하는 뉴스테이의 경우 수익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딜레마에 놓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동탄 롯데캐슬' 전용면적 59㎡형의 경우 보증금 7000만원과 월세 52만원을 기본형으로 하고 월세전환율 3.2%를 적용한다. 보증금 3000만원과 월세 63만원, 보증금 5000만원과 월세 58만원, 보증금 9000만원과 월세 47만원, 보증금 1억1000만원과 월세 42만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테이는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월세전환율'이 낮아 불리한 요소다. 지난 3월 기준 전국의 전월세전환율은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6.9%, 뉴스테이의 월세전환율은 3~4.8%다.
월세전환율이 3.2%일 때 보증금을 7000만원에서 4000만원 높이면 월세는 10만6600원, 연 128만원 줄어든다. 만약 월세전환율 6%를 적용하면 보증금을 4000만원 높였을 때 월세가 20만원 줄어 연 24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으면서 뉴스테이를 찾는 이들이 많아졌지만 준전세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나마 보증금 높고 월세가 가장 적은 유형을 주로 선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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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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