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정운호, 오늘(1일) 서면심리로 '구속 여부' 결정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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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정운호.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
지난 31일 홍만표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서울중앙지법에 전달했으며 홍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대표도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피의자 심문에 나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법원은 검찰 수사 기록 검토(서면심리)를 통해, 이르면 오늘(1일) 밤늦게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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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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