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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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보험사의 '보상'과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6년 1분기까지 접수된 자동차보험 관련 피해구제 신청 311건 중 '보상'과 관련된 불만이 68.8%(214건)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도 보험사가 장해를 인정하지 않거나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해 보험금을 삭감하는 등의 '보험금 과소산정'이 35.1%(75건)로 가장 많았다. 또 '보상범위 제한'이 24.8%(53건), 과실비율 다툼이 15.4%(33건)로 뒤를 이었다.

'보상'관련 불만 외에도 '계약'과 관련된 내용이 전체 피해구제 신청 건수(311건)의 31.2%(97건)를 차지했다.


특히 계약 세부내용이 다르게 체결됐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지 않는 등의 '계약내용 불일치'가 36.1%(35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험료 과다할증' 22.7%(22건), '보험료 환급·조정' 12.4%(12건)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경미한 사고를 보험처리 했음에도 이후 보험료가 할증된 사례가 2014년 1건에 불과했으나 2015년 10건, 2016년 1분기에는 11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2013년부터 '사고건수요율제' 시행으로 물적사고 할증기준 이내의 소액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보험회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고건수요율제는 자동차보험 계약 시 약정한 물적사고할증기준 이하 사고라도 3년 이내 보험 처리한 이력이 있으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되는 제도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자동차 사고의 보험 처리 시 ▲장해진단서나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챙겨두고 ▲소액차량 사고라도 보험료가 할증되므로 보험처리는 신중히 하며 ▲보험회사와 자율적인 분쟁해결이 어려우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