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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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시의 지하철 공사장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이 공사 도중 사고가 발생해 4명이 사망한 것을 포함 14명의 희생자가 생겨났다. 희생자들은 모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 소속이다.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은 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고의 원인은 하청노동자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현행 제도와 구조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발주처의 공사입찰제도가 최저가낙찰제에서 종합심사제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가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실제 낙찰가격은 설계가에 비해 저가수주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맞춰 안전관리비가 감소한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현장 운영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안전관리비를 미집행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현장의 관행상 안전교육이 형식적이고 안전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수주를 만회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다보니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다.


지난해 안전보건공단 자료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산재사망자 수는 493명에 이른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도 가스측정장치 미설치나 경보음 미작동에 관한 것들이고 만약 이같은 사실이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밝혀진다면 안전관리비가 쓰여야 할 곳에 쓰이지 않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노조는 또 안전관리자의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점을 문제삼았다. 50대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중 정규직 비율은 33.6%에 불과하다.

노조는 "계약연장을 통해 생업을 유지하는 비정규직이 현장소장의 무리한 작업을 제지하기 힘든 구조"라며 "현장계약직 특성상 공사기간이 다 돼갈 때 다른 현장의 자리를 구하느라 현재 공사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비 책정과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안전관리 분야의 정규직 채용을 통해 근로자들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계약직 채용을 금지하고 현장에서의 권한을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이번 사고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원청업체의 책임자인 현장소장이 처벌받도록 하라"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