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 /사진=임한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청문회 활성화법’, ‘상시 청문회법’ 등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 추진 여부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세균 신임 국회의장은 오늘(10일)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먼저 법리적인 검토를 거치고, 교섭단체 대표들과도 논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 의장은 첫 출근 소감에 대해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와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국회가 개원하면 신속하게 업무에 착수해서 정말 국민들과 제대로 소통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국회로 거듭나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자신이 밝혔던 강한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민주주의가 후퇴한다든지, 의회주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의회입장을 개진하고 필요하면 잘 따질 것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