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간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검거… 간부선원 3명 포함 7명 압송
김선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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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불법조업. 해병2사단 대원들과 해경 및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10일 한강하구 중립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어선 퇴거작전을 벌이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어선이 2개월간 불법조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국어선은 NLL 인근 연평도 해상에서 나포 작전을 위해 승선한 해경 단속요원들을 태운 채 달아나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나포한 50톤급 중국어선 선장 A(48)씨의 구속영장을 오늘(13일) 신청할 예정이다. 영장 신청 대상에는 A씨 외에도 기관사 B씨(50)와 항해사 C씨(41) 등 간부급 선원 2명도 포함됐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11일 오후 4시40분쯤 인천시 옹진군 연평도 남서방 50㎞ 해상에서 서해 NLL을 8.6㎞가량 침범한 뒤 해경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선원들은 4월16일 중국 랴오닝성 둥강에서 출항한 뒤 2개월 정도 서해 NLL에서 불법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중국어선 엔진의 공기 흡입구를 그물에 달린 부이로 막아 운항을 강제로 중단한 뒤 조타실 철문을 절단기로 개방해 선원들을 붙잡았다. 검거된 선원 7명 중 선장도 포함돼 있었지만 선원들은 해경에 나포돼 인천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선장은 몸이 아파 배에서 내려 중국으로 돌아갔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A씨 등 간부선원 3명 나머지 중국선원 4명은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로 넘겨져 중국으로 강제 퇴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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