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경고그림. /자료사진=뉴시스
담배 경고그림. /자료사진=뉴시스

담배 경고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상단에 표기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오늘(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담뱃갑 상단에 흡연 위험성 등을 알리는 담배 경고그림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를 24개월 주기로 정기적으로 교체하도록 했다. 이로써 오는 12월 23일부터 앞면·뒷면 상단에 담배 경고그림·경고문구가, 옆면에 경고문구가 표기된다.


담배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24개월 주기로 교체된다. '익숙한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는 효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매 주기마다 10개 이하의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시행령 개정안엔 일반담배 외에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의 포장지에도 경고그림과 경고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