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탈세목적의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DB
국토부가 탈세목적의 부동산거래 허위 신고 등을 막기 위해 마련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1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사진=이미지투데이 DB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 관련법을 입법 예고하며 탈세자들에 대한 자진 신고를 유도한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우선 국토부는 부동산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법률에서 추가됨에 따라 신고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앞으로 주택법에 따른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호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는 거래당사자는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공급계약(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탈세 목적 등으로 계약금액을 낮게 신고하거나(다운계약), 은행대출금 증액 등 목적으로 계약금액을 높게 신고하는(업계약)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최초 공급계약에 대해 거래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 같은 관행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 한 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제도(리니언시 제도)도 도입됨에 따라 감면기준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거래당사자가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해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한다. 또 조사 시작 뒤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를 50% 감경해 준다.

부동산 거래 일방 당사자가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도록해 거래상대방에 신고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국민편의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전체 신고의 약 2.5%(238만 건 중 5만9000건)가 단독신고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부동산 거래신고를 3개월 이내 지연 신고하면 지연기간, 거래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를 기존 10만~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하향조정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지연신고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해 이로 인한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고를 장기간(3개월 초과) 지연하거나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현행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새로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은 지난해부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로 추진해 온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