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설 하청업체, 임금체불의 주범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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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이 토목전문 건설사인 한수건설에 하도급을 줬다가 최근 6억원대 임금체불 시비에 휘말렸다.
공사현장 4곳에서 하청 인부 64명이 무려 6억8000만원의 임금을 떼였다. 고용노동부 조사 후 검찰이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을 불기소 송치하면서 체불임금이 지급됐다. 한수건설은 임금체불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림산업은 추가공사비를 전부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원청·하청 간의 공사대금 지급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발주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건설업계는 부실 하청업체를 퇴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공사현장 4곳에서 하청 인부 64명이 무려 6억8000만원의 임금을 떼였다. 고용노동부 조사 후 검찰이 원청업체인 대림산업을 불기소 송치하면서 체불임금이 지급됐다. 한수건설은 임금체불의 원인이 원청업체의 추가공사비를 받지 못한 탓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대림산업은 추가공사비를 전부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는 이번 사건처럼 원청·하청 간의 공사대금 지급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공발주공사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를 확대하기로 했지만 건설업계는 부실 하청업체를 퇴출해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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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연은 원청업체 아닌 하청업체 탓
건설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도급자가 자재·장비업체나 근로자와 계약해 수행한다. 하도급에 의한 분업은 건설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도급자의 99.4%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부당감액을 막는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란 근로자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사가 원청업체 대신 재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주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부에 한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림산업의 사례와 같이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해도 하청업체가 꿀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주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하청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34.7%만이 원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만큼 현금으로 받았다. 즉 발주사와 원청업체 사이가 아닌 원청업체-하청업체, 하청업체-자재·장비업체, 하청업체-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하청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부도나 고의 부도, 도주 등이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를 확대하면 하청업체의 재정난으로 임금체불을 더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의 경영활동과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방해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부실 하청업체 퇴출하고 처벌 강화 필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실·부적격업체를 퇴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과 노무비의 체불 문제는 부실업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퇴출과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도급대금 체불이 많은 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0~2014년 정부가 적발한 부실·불법 건설사는 2만8673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를 강제하기보다 발주사가 감시를 강화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 교부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자재·장비업자와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 같은 장비업자들은 개인이 대부분이나 사업자간 계약으로 간주돼 공사대금을 못 받아도 민사소송 외엔 해결할 방법이 없다.
건설공사는 원도급자가 직접 시공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도급자가 자재·장비업체나 근로자와 계약해 수행한다. 하도급에 의한 분업은 건설공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원도급자의 99.4%가 시행 중이다.
정부는 하도급대금의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부당감액을 막는 목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란 근로자나 2차 협력업체에 대한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공사 발주사가 원청업체 대신 재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주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원청업체의 파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일부에 한하고 있다.
건설업계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 확대에 반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대림산업의 사례와 같이 원청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제대로 지급해도 하청업체가 꿀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하청업체가 2차 협력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주사가 공사대금을 지급해도 하청 과정에서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것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조사에 따르면 하청업체의 34.7%만이 원청업체에서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비율만큼 현금으로 받았다. 즉 발주사와 원청업체 사이가 아닌 원청업체-하청업체, 하청업체-자재·장비업체, 하청업체-근로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다는 뜻이다.
가장 큰 원인은 하청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에 의한 부도나 고의 부도, 도주 등이 있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를 확대하면 하청업체의 재정난으로 임금체불을 더 양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사의 경영활동과 효율적인 공사수행을 방해하고 계약 당사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과도한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부실 하청업체 퇴출하고 처벌 강화 필요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실·부적격업체를 퇴출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과 노무비의 체불 문제는 부실업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의 퇴출과 처벌이 필요하다”며 “하도급대금 체불이 많은 곳의 명단을 공개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10~2014년 정부가 적발한 부실·불법 건설사는 2만8673개다.
아울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제를 강제하기보다 발주사가 감시를 강화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의무 교부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인 자재·장비업자와 근로자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장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현행 포클레인이나 덤프트럭 같은 장비업자들은 개인이 대부분이나 사업자간 계약으로 간주돼 공사대금을 못 받아도 민사소송 외엔 해결할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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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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