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참여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이 참여연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참여연대가 낙선운동과 관련해 벌어진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과잉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던 참여연대 등 ‘총선네트워크(총선넷)’는 오늘(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벌어진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판했다.

총선넷은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은 유권자의 정당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 "총선넷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해 합법적으로 유권자 행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후보 선거사무소 앞에 후보자 이름과 사진 등을 명시하는 행위를 한 적도 없다. 총선넷 활동은 법 규정 안에서 이뤄졌다"며 경찰이 제기한 혐의를 반박했다.


총선넷에 참여한 환경운동연합(환경연합)도 성명에서 "정당한 시민의 정치적 행위를 옭아매려는 비민주적인 행동"이라며 "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합은 "권력말기 레임덕에 빠지지 않겠다는 정권의 비이성적이고 치졸한 행위"라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참여연대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서울시선관위는 지난 4월 12일 총선넷이 20대 총선 낙선운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과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