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뱅크(왼쪽), 카카오뱅크. /사진=뉴스1DB
K뱅크(왼쪽), 카카오뱅크. /사진=뉴스1DB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에 한줄기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다. 금융당국이 ICT(정보통신)업체가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로 나서는 은행법 개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김용태, 강석진 의원의 입법으로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도입근거, 최저자본금, 지분보유 한도 등을 규정한다.


20대 국회에 발의하는 은행법은 애초 정부가 발표했던 개정안보다 대주주의 자격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 지분을 가질 수 있는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에 총수가 있는 기업을 예외로 두면서 총수가 없는 KT가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올라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카카오뱅크 역시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은행법 개정 시 인터넷은행의 출범을 기약할 수 있게 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올리면서 자산총액 5조원인 카카오뱅크는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돼 한시름 놨다. 


단,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19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야당이 은산분리 완화를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금융개혁 기자간담회에서 "19대 국회에서 열띤 논의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한 법안의 재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은행법 개정을 추진해 혁신적인 I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IT시스템 구축에 속도, 은행원 이직은 미미

인터넷은행의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IT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정확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두 업체는 제1호 인터넷은행의 타이틀을 거머쥐기 위해 전산작업 구축에 돌입했다. 카카오뱅크는 LG CNS를 IT시스템 주사업자에 선정하고 SK인포섹에 보완관제를 맡겼다. 여수신 부문은 동양네트웍스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방카슈랑스, 모바일뱅킹 등의 전산은 협력업체가 사업을 진행한다.

K뱅크도 이니텍과 150억원 규모의 전산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뱅크웨어글로벌, KTDS, 우리FIS 등 컨소시엄 관계사를 중심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전산 구축을 마무리지어 올해 3분기 인터넷은행 본인가를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방침이다.

반면 IT시스템과 달리 인력 구축은 아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두 업체는 경영진과 주요주주가 모두 ICT업체로 ICT 전문인력 채용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은행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4월 실시한 공개채용에서 최대 5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20명 채용에 그쳤다. 3000명에 달하던 지원자는 상당수가 ICT경력자였고 금융회사 출신은 적었다.

K뱅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최근 K뱅크는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우리은행 직원을 25명 채용하기로 했지만 실제 이직한 직원은 22명뿐이었다.

은행들은 인터넷은행이 연내 출범하더라도 인력, 전산구축을 완료하는데 상당수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핀테크가 은행에서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ICT직원은 물론 핀테크 업무 관련 은행원들이 인재로 인정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

은행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이 재추진되면 인터넷은행 출범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날 수 있겠으나 전산 및 인력 등 내부시스템 구축을 완성하는 데 상당수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출범 후 은행과 본격적인 경쟁을 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