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하반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목포=홍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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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가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는 이번 사업으로 5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30명에게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23~2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이다.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1가구 1인 참여가 원칙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공무원 가족은 제외 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2016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청년층(만 39세까지) 일자리 참여자는 주 40시간,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며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간당 6030원과 간식비 3000원이 지급된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추진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97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서민생활지원형, 지역공간개선형 등 3개 유형 9개 사업으로 33명을 모집한다.
목포시 일자리 경제과 최우형 주무관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20일 목포시에 따르면 목포시는 이번 사업으로 5억5000여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30명에게 생계형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참여신청은 오는 23~29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며 신청서류는 주민등록증, 건강보험증이다.
참여자격은 공고일 현재 목포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1가구 1인 참여가 원칙이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와 공무원 가족은 제외 대상이며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고시란 '2016년 하반기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오는 8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4개월이며, 근로시간은 청년층(만 39세까지) 일자리 참여자는 주 40시간, 65세 미만은 주 26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며 임금은 최저임금을 적용한 시간당 6030원과 간식비 3000원이 지급된다.
공공근로사업은 정보화 추진사업, 서비스 지원사업, 환경정화사업, 기타사업 등 4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97명을 모집한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자원 활용형, 서민생활지원형, 지역공간개선형 등 3개 유형 9개 사업으로 33명을 모집한다.
목포시 일자리 경제과 최우형 주무관은 "공공부문 일자리사업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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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홍기철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