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 /사진=임한별 기자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홍만표 변호사. /사진=임한별 기자

전관예우 관행을 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몰래 변론’으로 자금을 확보한 후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축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관예우 로비, 탈세 등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기소된 홍만표 변호사는 정식선임계를 내지 않는 ‘몰래 변론’으로 밑천을 마련해 대규모 부동산 임대사업을 벌여 수익을 올렸다.

홍 변호사는 지난 5년간 62건에 달하는 ‘몰래 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홍 변호사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무당국에 신고를 누락한 수임료는 34억5600만원이나 된다. 탈세한 돈은 15억5300만원 정도다.


홍 변호사는 주로 대기업 회장 등의 큰 사건을 맡아 변론한 뒤 수임료를 누락했다. 지난 2012년 임석 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 사건을 맡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홍 변호사는 검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전관예우 금지 조항에 따라 사건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는 수임료를 나눠 갖기로 하고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식으로 약 3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제29조의2는 변호사가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선임계) 또는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않고서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형사 사건을 변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당국은 사건을 맡으면서 제출된 선임계 또는 위임장을 통해 파악된 수임료를 근거로 세금을 매긴다. 따라서 몰래 변론은 전형적인 탈세수법이 된다.


홍 변호사는 이렇듯 과세를 피해 얻은 돈 수십억원을 부동산 투자에 썼다. 검찰은 홍 변호사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A사를 통해 부동산 투자를 했고, 이렇게 흘러들어간 미신고 자금 규모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홍 변호사는 충남 천안과 경기 용인, 평택 등 전국 각지에 120여개의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어제(20일) 홍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전관예우 로비 등 혐의는 밝히지 못하고 개인비리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