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또 내린다고?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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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기준을 확대하고 우대수수료율을 낮추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안을 보면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의 영세가맹점과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의 기준은 각각 3억원 이하, 3억~5억원으로 확대된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더 많은 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게 되는 셈이다. 또 우대수수료율도 인하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경우 0.8%를 0.5%로, 중소가맹점은 1.3%에서 1.0%로 내리겠다는 내용이다.
카드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올해 1월 말 시행된 현재의 가맹점수수료를 1년도 안 돼 인하하겠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지난 1월 수수료 인하로 올해 6700억원 가량의 손실을 예상하는데 법안이 통과되면 당연히 이보다 더 어려워지지 않겠냐”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영세·중소가맹점에서 카드사는 이미 역마진 구조”라며 “포퓰리즘적 정책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수수료율 조정을 한지 1년도 안 돼 재수술에 나서는 건 비용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가맹점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던 지난 2012년 금융위원회는 합리적인 수수료체계로 개편하기 위해 카드업계가 한국금융연수원(KBI), 삼일회계법인의 컨설팅을 받도록 했고, 3년 주기로 수수료를 재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온 바 있다.
수수료를 자주 변동하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시기가 늦으면 변화된 시장의 상황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3년에 한번씩 가맹점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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