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현 803호 항해사 이모씨(50)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선원이 오늘(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뉴스1
광현 803호 항해사 이모씨(50)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선원이 오늘(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뉴스1

원양어선 광현 803호 항해사와 선원들이 오늘(27일) 정오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부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상살인 사건이 발생한 광현 803호의 항해사 이모씨(50)가 베트남·인도네시아 선원 3명과 함께 이날 정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당시 상황과 다른 선원들의 공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이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그러나 원양어선 광현 803호 선상살인 사건의 피의자 국내 압송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피의자 국내 압송이 늦어지는 것은 세이셸에서 국내까지 가장 빠른 항공편 경유지인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당국이 중대 범죄 피의자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경은 또 다른 경로인 두바이와도 협의를 검토하고 있지만 역시 피의자 입국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현호 선상살인 사건은 지난 20일 새벽 인도양 세이셸 군도 북동 650마일 해상을 운항하던 부산 광동해운 소속 138톤 원양어선 광현 803호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음주 후 난동을 부린 끝에 한국인 선장 양모씨(43)와 기관장 강모씨(42)를 살해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