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인공섬. /자료사진=뉴시스
남중국해 인공섬. /자료사진=뉴시스

남중국해 인공섬을 만든 중국이 국제상설중재재판소 판결로 필리핀에 패소했다. 국제기구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지난 12일(현지시간) 남중국해 영유권에 관해 필리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PCA는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결과에 대해 "중국은 남해 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중국의 주장은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또한 PCA는 "구단선에 근거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 필리핀명 칼라얀 군도)의 암초를 매립해 인공섬을 구축한 영유권 강화 조치도 적법하지 않다"며 "필리핀의 어선은 이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어업활동을 할 권리가 있으며, 중국은 이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은 "남중국해 도서는 역사적으로 중국 영토"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필리핀이 제기한 중재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미국과의 분쟁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