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서 7월 가석방 대상자 ‘적합’ 판단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7월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최 부회장의 가석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최 부회장은 형기의 92% 이상을 채웠으며 봉사활동 등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 심사에서는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가석방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장관의 최종 재가가 남았지만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아 오는 29일 가석방이 유력하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진=뉴시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진=뉴시스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미리 석방하는 제도로 형벌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시킬 수 있는 특별사면과는 차이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경제 위기’를 거론하며 광복절 특사를 시사한 만큼 이번 가석방을 신호탄으로 기업인들이 대규모 특사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편 최 부회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회사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2월 징역 3년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징역 4년을 확정 받은 최 회장은 수감생활을 이어가다 지난해 광복절 특사 대상자에 포함돼 자유의 몸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