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기준, 경기·인천 버스 961대 폐차… 일반차는 '최대 200만원' 과태료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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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기준. /사진=뉴시스 |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 기준을 마련해 운행제한에 나선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노후 경유차 기준을 정해 노후 경유버스의 저공해 차량 전환 등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오늘(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 경유차 기준 등 관련 정책이 담긴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서울에 진입하는 노후 경유차인 경기·인천 경유버스 1756대 중 잔여차령이 2년 미만인 버스 961대는 조기폐차하고, 2년 이상인 574대는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 동시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저공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업체와는 노선 협의 시 모두 '부동의' 처리키로 했다. 서울시는 경유버스를 지난 2014년 모두 천연가스(CNG) 버스로 전환했지만 경기·인천은 버스 5027대 중 34.9%인 1756대를 여전히 경유버스로 운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반 경유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전량(총 11만3000여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 등을 유도한다. 운행 제한을 위반하면 1차 적발 시 경고, 2차 적발 시 20만원 등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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