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결함, 교환·환불 쉬워진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안 행정예고
박찬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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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이나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을 8월1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정위가 시행하는 고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자동차결함이 반복될 경우의 교환·환불 요건이 완화되며,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기준이 개선된다. 또 숙박업소의 거짓 과장광고에 따른 계약금 환불도 가능해진다. 가전제품, 모터사이클, 보일러 등의 부품 보유 기간이 연장되고, 품목별 부품 보유기간 기산점이 제조일자로 바뀐다.
◆자동차 - 교환·환불 쉬워진다
현행법에서 자동차결함의 보상기준은 같은 부위에 4회 이상 중대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만 교환·환불이 가능하고, 일반결함은 교환·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교환·환불기간 기산점이 차령 기산일이어서 소비자가 실제 차 사용여부와 무관하게 규정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의 불량, 고장 등 결함에 따른 교환·환불 요건을 미국 등 외국 법규 수준으로 완화해 소비자 권리보호가 강화된다.
먼저, 주행이나 승객 안전 등과 관련한 중대결함인 경우 같은 문제가 3회(2회 수리 후 재발) 발생하면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교환·환불 자체가 불가능했던 일반결함은 4회(3회 수리 후 재발)째부터 가능해지며,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교환·환불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교환·환불 기간의 기산점도 기존 차령 기산일에서 소비자가 실제 사용 가능한 차 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개정했다.
◆타이어 - 구입가 기준으로 환불 가능
소비자가 타이어 구입 시 부가세를 부담함에도 타이어 불량 등으로 환급을 진행할 때 구입가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만 환불해줬다. 개정안에서는 ‘환급 금액=구입가×(1-마모율)’ 즉 구입가를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산정토록 변경했다.
◆숙박업 - 캠핑장도 해당… 과장광고는 계약금 환급가능
현행법상 캠핑장이 숙박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고, 숙박업소의 거짓 과장광고 등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이 없다. 개정안에서는 숙박업 기준이 캠핑장에도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숙박업소가 거짓 과장 광고 등을 한 경우에는 계약금을 환급토록 규정했다.
◆연탄 - 모든 종류 제품 교환 가능해져
석탄산업법에서는 연탄의 규격과 품질 기준을 5종류(1호~5호)로 구분하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종류(1호)만 규격 미달일 경우 제품교환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품질기준에 미달한 경우, 5종류 모두 제품 교환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신유형 상품권 - 환불관련 새 기준 생겨
전자카드나 온라인·모바일 상품권 등 신유형 상품권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분쟁 해결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제기됐다. 개정안에서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환불요건과 환불금액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입을 철회할 경우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 금액형 상품권의 잔액에 대한 환불이 가능한 경우 등을 명시해야 한다.
◆품목별 부품 보유 기간, 품질 보증 기간과 내용 연수 등 규정 정비
부품 보유 기간 기산을 현행 ‘해당 제품의 생산 중단 시점’에서 ‘해당 제품의 제조일자’로 변경했다. 이에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보일러 등 소비자 분쟁이 잦은 제품은 부품 보유기간을 1년씩 늘렸다.
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더라도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무상수리’만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모니터와 본체 일체형 PC의 패널과 메인보드를 핵심부품으로 지정하고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정했다.
모터사이클은 현행 기준상 제품불량 등에 따른 환급 시 내용연수 5년과 부품보유기간 3년이 달라 조달청 고시에 맞게 부품보유기간과 내용연수를 7년으로 통일했다.
품질보증기간에 관한 기준이 없어 그동안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었던 LED전구는 6개월, 가발 품목(인모 6월, 인공모 1년)의 품질보증기간도 신설했다.
또 개정안에서는 내용연수도 정비했다.
현행법상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하였지만 부품보유기간 내에 사업자가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구입가에서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자가 품질보증서에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을 내용연수로 간주해 부품보유기간과 배상액 계산을 연계했다.
다만, 사업자가 표시한 부품보유기간이 분쟁해결 기준상의 기간보다 짧거나 기재하지 않은 경우 분쟁해결기준의 부품보유기간으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안을 통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개정된 기준에 따라 무상 수리, 교환, 환불 등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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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