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헌법재판소 "예정대로 9월28일 시행"… 정치권 반응 '4색'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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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오늘(28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을 합헌 결정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새누리 유의동 의원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와는 별도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문제점들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더민주 이재경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헌재의 결정을 존중했다. "다만 지난 몇 달 법의 당초 취지와 목적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법 시행도 전에 여러 논란 가운데 너덜해지는 형국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합헌 결정에 환영한다"고 전했다.
또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도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정치권은 '김영란법 흠집내기'를 중단하고 부패척결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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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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