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머니위크DB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 선고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머니위크DB


공무원과 국회의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에 대한 접대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는 ‘김영란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으면서 외식업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28일 외식업계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는 데는 동의하지만 3만원으로 제한을 두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특히 점심값이 3만원을 넘어가는 메뉴를 선보였던 고급업체들은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광화문의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음식의 질을 생각하면 가격을 내릴 수 없다”면서 “질을 유지하자니 손님이 줄어들어 매출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김영란법으로 국내 외식업 연간 매출의 약 5%인 4조1500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정식 식당은 61%, 육류구이 전문점은 55%, 일식집은 45%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식당 10곳 중 6곳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다는 것이다.

주요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상황을 지켜본다는 반응이다. 한 패밀리레스토랑 관계자는 “패밀리레스토랑에서는 접대가 거의 이뤄지지 않지만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영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연간 약 11조6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특히 산업별 연간 매출손실액은 외식업 8조5000억원, 골프장 1조1000억원, 선물 관련 산업은 약 2조원 등으로 추정됐다.